2024년 11월 19일(화)

"제 동생·친구들도 죽을까 무서워요"…스쿨존 트럭 통행 금지 '국민청원' 올린 초등학생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11살 초등학생이 대형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해당 사건을 두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스쿨존'의 트럭 진입을 막아달라며 국민청원에 호소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초등학교 6학년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트럭에 치여 숨진 아이는 제 동생의 친구"라며 "스쿨존에 화물차가 다니지 않도록 제발 한 번씩 동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 동생과 1∼5학년 친구들이 (화물차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할까 봐 무섭다"며 "피해자가 동생 친구여서 제 동생이 많이 울고 있고 피해자 부모님도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슬플 것"이라고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청원은 게시글이 올라온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3천 379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어제(1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A양이 64살 B씨가 몰던 25t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양은 사고 직후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화물차 밑에서 발견됐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현장은 스쿨존으로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50㎞ 이하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B씨에게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신호위반이나 과속 여부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