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 직권조사를 맡았던 국가위원회의 결정문 내용이 추가로 공개됐다.
지난 18일 추가로 공개된 59쪽짜리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에는 박 전 시장이 2016년 하반기부터 작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16년 하반기부터 작년 2월까지 지속해서 밤늦은 시각 성희롱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피해자 A씨에게 보냈다.
박 전 시장은 비밀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주로 이용했다. 이 메신저는 한 명이 대화 기록을 삭제하면 상대방 휴대폰에서도 내용을 없앨 수 있는 보안성이 특징이다.
피해자 A씨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희롱성 사진과 메시지 등을 받을 때마다 남자 친구와 서울시 동료 등에게 "우려스럽다"는 말과 함께 이를 보여줬고 이런 내용이 참고인 진술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은 2019년 여름~가을쯤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피해자에게 "너네 집에 갈까", "혼자 있냐"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의 친구 B씨는 이런 내용을 직접 봤다고 인권위에 진술하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등에도 텔레그램으로 "○○이 신랑 빨리 만들어야지", "지금 방에 있어?", "늘 내 옆에서 알았지?",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 내가 아빠 같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에는 "뭐해?" "향기 좋아 킁킁"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와 속옷을 입은 셀카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박 전 시장이 여성의 가슴 부분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보낸 것을 직접 목격한 참고인도 있었다.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참고인 A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지난해 피해자로부터 박 전 시장이 서재에서 스킨십을 시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참고인 B씨는 "오침 시간에 깨우러 들어갔을 때 안아 달라고 해서 거부했는데도 안아 달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피해자의 주장 중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의 멍든 부위에 "호 해줄까?"라며 입술을 댄 적이 있다는 사실과 2월쯤 텔레그램으로 "결혼하려면 여자는 성행위를 잘해야 돼"라고 말했다는 부분은 확인이 어려워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주장이 일관돼 이에 상당한 신뢰가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한편 박원순 전 시장은 피해자 A씨에게 고소당한 다음 날인 지난 해 7월 8일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긴 채 공관을 나섰고 7월 10일 새벽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