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스토킹하던 30대 여성이 '성관계' 거절하자 '염산테러'한 70대 할아버지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am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염산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자신이 뿌린 것은 '염산'이 아닌 '소독약'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이를 반박했다.


지난 18일 서울북부지법에서는 A씨(75)에 대한 특수상해 등 혐의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전반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사용한 액체는 염산이 아닌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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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난동을 부릴 당시 자신의 눈에도 액체가 들어갔는데 실명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당시 사용된 액체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가 있다며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식당에서 근무하다 알게 된 30대 여성 B씨에게 호감을 느껴 스토킹을 했다.


그는 B씨에게 계속해서 "성관계를 하자", "나랑 사귀자" 등 끊임없이 구애를 했지만 이를 받아주지 않자 급기야 '염산테러'를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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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B씨에게 뿌리기 위해 다가가던 중 동료 직원들이 막아서자 직원들을 향해 액체를 뿌렸다.


이 사고로 직원들은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법정에서 A씨는 "바닥에 뿌리는 소독약이 맞다. 많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