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투기 논란 LH직원 땅값 이미 올랐는데···"시세대로 강제 처분"한다는 정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투기 관련, 부당이득을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이를 위해 토지 강제처분 카드를 내놓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조건으로 내건 두 가지가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17일 정부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 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3기 신도시 관련 땅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20명의 부당이익 차단 방안이 논의됐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1차장) / 뉴스1


정부는 LH 직원이 소유한 3기 신도시 토지 조사 뒤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강제처분절차를 밟기로 했다.


강제처분절차가 적용되면 해당 땅 소유주는 1년 내 농지 처분 의무가 생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6개월 뒤 강제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공시지가의 20%를 이해 강제금으로 받는다.


즉 종합하면 소유주는 1년 6개월 가량 토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고, 원하는 이득도 취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3기 신도시가 취소되지 않고 계획대로 올해 말부터 실행될 경우 '땅 투기' 임직원은 모두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현재 광명·시흥·왕숙··교산 등의 땅값은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이전보다 훨씬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는 사람이 없어 강제 처분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LH 내규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토 보상, 택지 보상은 하지 않고 오로지 현금 보상만 하기로 했다. 현금 보상은 공시지가의 1.5배 수준이 적용된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심어놓은 묘목은 보상하지 않는다.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