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LH 사태 막기 위해 9급 공무원까지 '재산등록' 하는 방안 검토 중인 정부

지난 17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정부가 재산등록 직급 기준을 '서기관(4급) 이상'에서 '9급 이상'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행안위가 이날 의결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부 또는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 단체 직원에 대한 재산을 등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1


18일 조선일보는 기획재정부 등의 입장을 빌려 지난 17일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무원의 재산등록 기준을 기존 4급 이상에서 7급 이상이나 9급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LH)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의 재산 형성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 강도높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상상 이상의 대책들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공개 대상을 7급 이상으로 할지 더 하위직도 포함시킬지 여러 논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인사이트


현재 정부는 재산등록 범위를 7급 이상과 9급 이상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경찰·소방·구세·관세 등 특정분야는 7급 이상 공무원도 재산등록을 하고 있어, 일반 공무원도 7급 이상으로 맞추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LH 투기 의혹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만큼 9급 이상 등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한편 그간 정부의 재산등록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임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