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5일(토)

CGV, 5개월 만에 영화관람료 '1천원' 또 인상···"주말에 영화 보려면 1만4천원 필요하다"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지난해 10월 26일 영화관람료를 1천 원 인상했던 CGV가 또 가격 인상 정책을 편다.


18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에 타격을 심하게 받은 CJ CGV가 4월 2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1천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성인 2D 영화 일반 시간대를 기준으로 영화 관람료는 주중 1만 3천 원, 주말 1만 4천 원으로 조정된다.


3D를 비롯한 IMAX, 4DX, ScreenX 등 기술 특별관 및 스윗박스 가격도 1천 원씩 일괄 인상된다.


다만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에 적용되는 우대 요금은 인상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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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측은 코로나19로 관객이 급감함에 따라 극장은 물론 투자·배급사, 제작사 등 영화 산업 전반이 고사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 영화산업 구조는 전체 매출의 76%가 극장 관람료 매출에서 발생했다. 극장 관람료의 50% 이상이 영화 배급 및 투자·제작사에 배분되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은 영화산업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전체 극장 관객수는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동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매출액도 2005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관객 수를 비교했을 때는 2020년은 전년 대비 73.7% 줄어 6천만 명에도 이르지 못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3차 유행 여파가 지속돼 1~2월 누적 관객수는 2019년 대비 87.9% 감소하며 관객 감소폭은 오히려 더 증가했다.


CGV는 지난해 국내 매출 3,258억 원에 영업손실이 2,036억 원에 달해 창사 이래 가장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CGV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일부 직영점의 일시 영업중단, 자율 무급 휴직 등 필사적인 자구노력을 시행하고 있지만 적자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극장이 부담해야 하는 임차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를 줄이기 힘들고, 안전한 관람을 위한 방역비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CGV는 이번 영화 관람료 인상을 통해 늘어나는 재원으로 신작 개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CGV 관계자는 "극장 및 영화업계 전반의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관람료를 인상하게 되어 영화를 즐기는 관객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적자폭이 더욱 늘어날 경우 극장은 물론 영화산업 전반의 붕괴가 올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 생존을 위한 피치 못할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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