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지난 17일 제52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다.
주주총회장에는 900여 명의 '동학개미' 주주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열린 주주총회 참석 인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경영진을 향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진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 문제도 거론됐다.
시민단체가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자 주주들은 발언권을 신청해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주주총회장 주변에서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에 내려진 취업제한 명령과 관련, 이사회의 명확한 대응을 촉구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시작한 후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출근 형태만 변경되었을 뿐 여전히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자 몇몇 주주들이 발언권을 신청해 반박에 나섰다. 이들 주주는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부회장이 조속히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 부회장의 해임을 반대했다.
이같은 발언이 이어지며 총회장에서는 간간이 박수 소리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주주총회 의장으로 나선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회사는 글로벌 네트워크나 미래 사업 결정 등 이 부회장의 역할을 고려해 회사 상황과 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 원 이상 횡령, 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를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