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부동산 투기' 의혹에 개집 지어주기 위해 720평 땅 샀다 해명한 공무원

YouTube 'KBS News'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이 또 다른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장으로 재직 중 개발 예정지 근처 다른 땅을 부인 이름으로 매입한 그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개를 키우기 위해 땅을 매입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지난 16일 KBS 뉴스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A씨가 세종시 눌왕리의 한 논을 부인 이름으로 매입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의 토지 2필지(2,455㎡)를 아내 명의로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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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등기부등본을 보면 각각 3억 2천여만 원, 1억 9천여만 원에 A씨의 아내가 매입한 것으로 나와 있다.


논을 사들인 시점은 A씨가 청장으로 재임하던 시기로 국토부와 세종시가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찾아 지정을 검토하기 두달 전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매입한 부지는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와촌리, 부동리와 맞닿아 있는 곳으로 최근 시세가 매입 당시보다 3~6배가량 올랐다.


2017년 1월 기준 공시지가는 ㎡당 10만 7,000원이었지만, 3년 만인 지난해 초에는 15만 4,000원으로 43%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시위하는 시민들 / 뉴스1


이에 A씨는 키우던 개를 둘 곳이 없어 교외 지역에 있는 땅을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퇴임 전 아내 명의로 매입한 토지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했고 현재도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세종으로 이사를 오게 되니까 개를 둘 데가 없었다"라며 "그래서 토지를 알아보던 중 거기 물건이 나왔다. 부부니까 당신 명의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 아내 명의로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퇴임 이후 넉 달이 지난 시점에서 국가산단 인근의 또 다른 땅과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들어갈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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