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RC카와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은 얼마나 될까.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선 조종 자동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7:3이라고 하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서행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맞은편에 작은 RC카가 달려들어 그대로 자동차와 충돌했다.
브레이크를 밟아봤지만 어린아이가 몰던 RC카는 그대로 차량의 바퀴에 깔려버린 후였다.
운전자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란 아이를 우선 다독인 후,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 집으로 보냈다.
이후 아이의 부모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그 내용은 운전자의 입장에서 황당한 것이었다.
부모는 "자동차가 당연히 잘못을 했다"라며 수리비 25만원에 대해 운전자 과실 70%, 아이의 과실 30%를 주장했다.
운전자는 "아이의 부모가 배상을 요구하는데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RC카의 색이 아스팔트와 비슷하다"라며 "쏜갈같이 날라오는 RC카에 어떻게 운전자가 대응할 수 있겠냐"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가 블박 영상을 못 보고 그러시는 것 같으니 영상을 보여드리고 설명하면 이해하실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도 어린이의 과실이 '100%'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