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지옥 알바' 택배 상하차, 이제 중국인 등 외국인 노동자 투입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노동 강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한 택배 상·하차 업무에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될 전망이다.


16일 조선비즈는 법무부가 최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 취지는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도 고용될 수 있는 업종을 늘려 산업현장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인력부족 문제를 겪는 여러 산업현장 가운데 관심이 주목되는 업종은 택배분류업 이른바 택배 상·하차 업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미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정해 H-2자격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21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최대 10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맞춰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4월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시행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그간 택배 상·하차 업무는 '지옥의 알바'로 불리며 높은 업무 강도, 노동력 대비 낮은 임금, 인력 부족 문제 등 각종 논란이 지속됐었다. 택배 분류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호소도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외국인 노동자들도 택배 상·하차 업무에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던 만큼 택배업계는 법 개정 소식을 반기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윤미향 의원실


일각에서는 비판도 있다. 내국인들이 이제 택배분류업까지 외국인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이 주로 하던 업무인데 이제 그마저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빼앗기면 그들은 무얼 해서 돈을 마련해야 하냐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다. 


한편 오늘(16일)에도 로젠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후 배달 중 차 안에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좀처럼 끊이질 않는 과로로 인한 택배기사 사망 등 각종 사고 소식에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번 법 개정안으로 인해 택배업계의 인프라 개선이 이뤄져 택배기사의 안타까운 사고가 멈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