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으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가운데 절반은 이른바 '깡통'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수사가 늦어지면서 증거인멸을 했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1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1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문제는 직원들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들 가운데 절반이 통화·문자기록 등이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휴대폰 내 디지털 기록들이 여러 차례 삭제돼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직원들의 휴대전화는 내부 정보를 '스모킹건'을 확보할 중요한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꼽혀왔다.
경찰이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건 민변과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지 일주일 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한 경우, 해당 직원은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될 수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경남 진주 LH 본사, 과천의왕사업본부(과천), 광명시흥사업본부(광명) 등 3개소와 LH 직원 1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으며,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직원 휴대전화, 전자문서 등을 확보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신 포렌식 장비가 있는 경찰청 본청에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보내 추가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LH 직원 13명과 퇴직자 2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LH 직원 외에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공무원, 시의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