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음주·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 질주한 60대 '집행유예'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비밥바룰라'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음주·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 운전을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63)씨가 기소됐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4시 10분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한 도로에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295km 지점까지 120km 구간을 무면허·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확인됐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벌금 150만 원, 2017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한 것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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