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6일(토)

문재인 대통령 처남, '그린벨트' 땅 사고 LH 보상금으로 47억원 차익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65)씨가 경기 성남시 그린벨트 지역 땅을 소유했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 처남이 소유했던 그린벨트 지역 땅이 LH에 수용되면서 47억원의 토지 보상 차익을 거뒀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 처남 김씨는 2002년~2009년 사이 성남 고등동 토지 7011㎡(약 2120평)을 매입했다.


이곳은 성남 지역민들 사이에서 "개발되지 않을 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린벨트로 묶인 데다가 인근에 성남서울공항이 있어 개발이 어렵다고 시민들은 생각해왔다.


김정숙 여사 / 뉴스1


하지만 김씨는 이 땅을 7년여에 걸쳐 총 11억원을 주고 땅을 매입했다. 그리고 이 11억원은 김씨에게 58억원이 돼 돌아갔다. 47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이다.


매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씨가 소유한 땅은 원래 그린벨트 안 밭·논이었다. 판교 IC에서 약 5km 떨어진 이 땅은 정부에 의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LH에 수용됐다.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 처남이 그린벨트 내 밭과 논을 집중 매입한 배경이 의아하다"라고 했다.


현재 김씨는 성남 시흥동의 그린벨트 땅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체는 "500평 규모의 김씨 소유 시흥동 땅에는 묘목이 빼곡히 심어져 있었다"라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와 관련해 김씨는 "1992년부터 묘목 판매업을 하고 있고, 청와대 민정수식실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한 걸로 안다"라며 "토지 보상금을 기대하고 투기한 게 아니다. 억울하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성남 수정구청은 김씨 소유 시흥동 그린벨트 안에서 조경 관련 상품 판매를 하는 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정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8월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 토지보상금 지급은 박근혜 정권 때인데 얼마 번 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했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