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여성가족부 명칭을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일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 조직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비용만 든다"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국민의힘 이명수,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에는 여가부를 여성청소년부로 개칭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가부 전체 예산의 약 35%가 청소년 관련 사업에 쓰이는 만큼 명칭에 '청소년'을 넣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여야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한 만큼 법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기류다.
여가부 역시 긍정적인 입장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행안위 법안1소위의 회의록에 따르면 최은주 여가부 정책기획관은 "청소년 관련 서비스와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접근성 제고 필요성에 의해서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이긴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현행 명칭을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능의 변화 없이 명칭만 바꾸는 건 괜한 지출만 자초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 차관은 여가부 폐지를 요구한 청원을 언급하며 여가부가 제역할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여가부 역할의 정체성에 대해 회의를 갖는 국민도 있다"며 "명칭을 바꾸기보다는 있는 명칭을 가지고 역할을 더 충실히 해서 기반을 다지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이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이것(여가부 폐지)은 잘못 말씀하면 큰일 날 이야기"라고 했다. 행안위는 3일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