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난해 10월, 한 중국인은 국내 TOP 은행에서 12억 5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서울 망원동의 상가주택을 샀다.
가진 현금은 4억원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 대출금 덕분에 16억원짜리 건물의 건물주가 됐다.
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이 무려 78%다. 그는 이 건물에 세를 놓고 '월세'를 받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경우는 비단 이 사례뿐만이 아니다. 규제를 피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을 받아 건물주가 되는 외국인이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가까운 한국'을 투자처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
지난 1월 또 다른 중국인이 서울 용산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매입하면서 대금 78억원 중 59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이 이야기를 뒷받침한다.
2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외국인이 전체 주택 가격의 60% 이상(LTV 위반)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187건이었다"라고 밝혔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같은 사례가 각각 0건, 1건이었는데 2020년 크게 늘어났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 건수도 2018년, 2019년 각각 1만9,948건과 1만7,763건에서 지난해 2만1,048건으로 급증했다.
외국인에게 국내 부동산 자본을 빼앗기고 결국에는 '월세+보증금+전세금' 등을 통해 현금 자본까지 흘러들어가 '국부 유출'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소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은행이 상가 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LTV, DIT(총부채상환비율)를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 의원은 "과도한 대출을 통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중국인 A씨, B씨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적절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