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현행법상 강력 범죄를 저지렀더라도 의사들은 자신들의 면허를 지킬 수 있다.
이 법을 바꾸려 하자 의사협회에서 총파업과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신을 유기했던 의사가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라며 청구한 행정 심판을 기각했다.
지난 24일 JTBC 뉴스는 시신 유기로 실형을 받은 의사가 면허 재발급을 거부한 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 심판을 기각한 소식을 보도했다.
지난 2012년 의사 김모씨는 자신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강남의 한 산부인과로 환자를 불러내 13개의 약물을 투여한 후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다 환자가 호흡 정지를 일으켜 사망하자 사체를 한강 잠원지구에 유기했다.
김씨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은 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김씨는 이후 면허를 되살리려고 보건복지부에 재발급을 신청했지만 복지부는 지난 3월 거부했다.
그러자 김씨는 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청구를 하면서 복지부가 자신의 면허만 재교부를 거부했다며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가 이런 주장을 한 건 복지부의 취소 의사 면허 재발급률이 최근 10년 동안 97%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회가 의료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김씨는 지금까지 관행을 근거로 복지부의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결국 김씨의 청구를 지난달 모두 기각했다.
권익위가 밝힌 기각 이유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의료업무에서 배제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김씨는 또 복지부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