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의사 협회가 반대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그런데 의사 협회는 아예 의사면허 취소와 재발급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MBC '뉴스데스크'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허관리원 설립안'을 제안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사 협회는 면허 취소와 면허 재교부에 대한 권리를 의사들이 모두 갖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법을 위반하면 정부가 면허 취소와 재교부를 결정하는데 이 결정을 모두 의협 산하 면허관리원이 하겠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의료 행위는 전문 분야이므로 불법인지, 비윤리적 진료인지에 대한 판단은 의료 전문가들이 할 필요가 있다"고 매체에 강조했다.
한편 현행 정부 심의 위원회의 경우에도 의사면허 재교부 권한을 가진 위원 7명 중 4명이 의사 출신이다.
지난해 리베이트 수수, 불법 사무장 병원 진료 등으로 면허 취소된 의사 가운데 28명 중 25명, 90%가 면허를 되찾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