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불나서 대피했는데 QR코드 없다고 쫓겨났다"...사유리 저격에 스타벅스가 황급히 내놓은 입장

스타벅스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방송인 사유리가 아파트 화재로 대피했다가 추운 날씨에 SNS에 스타벅스 출입을 거절당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는 코로나19 방역수칙상 신분증 대조를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24일 사유리는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스타벅스로 피신했던 일을 전했다.


그는 "오늘(23일) 오전 9시 반쯤 아파트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우리 집 창문까지 연기가 올라와서 밖이 뽀얗게 변했다. 바로 비상벨을 누르고 함께 아이를 돌봐주시는 이모님에게 바로 대피해야 한다고 전했다"라며 "이모님이 옷 속에 아들을 감싸 안고 난 강아지들을 안은 채 밖으로 뛰쳐나갔다"라고 말했다.



Instagram 'sayuriakon13'


사유리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계단에서도 연기가 세게 올라오고 있었고, 내려가도 내려가도 출구가 안 보이는 것 같은 공포감으로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았다"라며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은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다"라고 당시 심정을 전했다.


이후 그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인근에 위치한 스타벅스로 향했지만 QR코드 체크를 하지 못해 출입을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사유리는 화재로 급하게 대피하느라 휴대전화를 미쳐 챙겨오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스타벅스 관계자는 QR코드 인증이 없다면 매장 취식은 불가능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술이 파란색이 된 아들을 보여주면서 제발 아들을 위해 잠깐이라도 실내에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직원분이 끝까지 안 된다고 하셨다"면서 "다른 매장처럼 인적사항을 적고 입장을 가능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 직원을 비판하는 목적이 절대 아니다. 직원분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뿐이었고, 지침이 있기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라며 "만약 아이가 추워서 떨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전화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매장에서 내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바라는 건 그것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 같은 글이 논란이 되자 스타벅스 측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대응했다고 해명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르면 QR코드가 없는 경우 명부에 전화번호와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수기로 작성토록 안내한다. 단, 수기 작성 시에도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과 대조가 필요하다"면서 "당시 사유리씨를 비롯해 매장을 찾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안내를 했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전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사유리의 심정에 동조하는 측과 스타벅스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


사유리를 지지하는 이들은 "아기 입술이 파래졌는데 융통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반면 스타벅스가 원칙대로 잘 대응한 거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매뉴얼대로 한 직원은 잘못이 없다",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책임은 누가 져주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스타벅스 관계자는 "정부 방역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고자 노력한 부분으로 이해 부탁드리며, 향후 다양한 관점에서 매장 이용과 관련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