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코로나 사태의 해결사로 기대받고 있는 백신 접종이 오는 26일 시작된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이 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공장을 떠나 전국 각지의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으로 향했다.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75만 명분(150만 회분) 중 첫 물량이 이날 출하 신고를 거쳐 경기 이천 물류센터로 이동했다.
해당 백신은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 종사자가 맞을 예정이다.
먼 미래처럼 느껴졌던 백신 접종이 현실이 된 가운데 오늘은 백신 접종을 받기 전 알아둬야 할 정보 5가지를 정리해 소개한다.
1. 알레르기 증상 등 건강에 문제가 있을 시 접종을 받을 수 없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접종 대상자는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고, 의사 예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예방접종 하루 전,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한 상태에서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발열 등 급성 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 접종 후 통증, 근육통,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부위에 통증이나 부기 등의 국소반응과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증상은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으로 대부분 수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하지만 알레르기 반응, 고열, 이상 반응 증상이 심각해질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만일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3. 백신 접종 후 사망하면 4억 3천만 원 지급된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사망 시 연관성이 확인되면 약 4억 3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망 일시보상금으로 4억 3,739만 5,200원이 지급된다.
4.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11월은 돼야 순번이 돌아온다
대상자가 접종을 거부하면 오는 11월 이후에야 기회를 얻게 된다.
정경실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예방접종 관리반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상자가 접종을 거부하면 후순위로 넘어가게 되고, 전 국민의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에 접종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5. 접종 대상자는 자신이 맞을 백신을 선택할 수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는 자기가 맞을 백신 종류를 정할 수 없다.
백신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많은 국민이 빠르게 접종하기 위해서는 현장 혼란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백신 접종이 예정돼 있었는데 처방된 주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대상자는 11월 순번을 기다리면서 접종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