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고철값 담합' 내부 고발해 과징금 3천억 물리고 20억 포상 받는 철강회사 직원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의 고철 구입 가격 담합을 신고한 제보자가 포상금 20억 원을 받는다.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강사의 고철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20억 5천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에게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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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과징금 50억 원까지는 10%, 5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5%, 200억 원을 넘으면 과징금의 5%를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둔다.


다만 이 돈을 모두 포상하는 것은 아니고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를 최상, 상, 중, 하 4단계로 구분해 일정 금액을 포상한다.


앞서 제보자의 내부 고발로 공정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이 고철 구매 가격을 담합한 것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이들 7개사는 2010~2018년 철근의 원료가 되는 고철 구매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정위에 따르면 7개사는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고철 구매팀장 모임을 총 120회 하면서 고철 구매 가격을 kg당 5원씩 내리기로 합의했다.


당시 구매팀장들은 마동탁, 오자룡 등 가명을 사용하며 회사 상급자에게도 비공개로 진행하고, 법인카드 대신 현금만 쓰는 등 보안에도 각별히 유의했다.


이 담합은 현대제철 주도로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과 경인권에서 이뤄졌는데, 7개사가 모두 참여한 영남권과 달리 고철 초과 수요가 적은 경인권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만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과징금 3천억 8,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현대제철, 대한제강, 한국철강 등은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