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오늘(19일)부터 '학폭' 징계시 국가대표 못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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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체육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인권 침해와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이 오늘(19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등 인권침해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된다.


오늘(19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은 스포츠계의 불공정 및 인권침해 유발 제도를 개선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선수 혹은 체육계 관계자는 체육계의 인권 침해나 비리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들 경우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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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에 대해 불이익을 가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가해자의 체육계 복귀 문턱도 더 높였다.


체육지도자가 선수에 폭력을 가하는 등 비위를 저지를 경우 기존 1년까지 자격이 정지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대 5년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뿐만 아니라 문체부는 학교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선수를 국가대표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등 관계당국과 협의, 학교 운동부의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