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초등학생을 쏘카 차량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인됐다.
A씨는 조사에서 자신이 해당 영상을 촬영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채널A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던 중 범행 동영상을 발견했다.
피해 아동은 "여러 번 촬영을 거부했지만 A씨가 막무가내로 영상을 찍었다"며 "무서워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해당 영상이 유포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해당 영상 외에도 다른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도 다수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6일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쏘카를 통해 빌린 차로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쏘카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영장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영장 집행 이후에도 16시간이 지나서야 용의자 정보를 받았고, 10일 오전 경기도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