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이모에게 '물고문' 당하다 숨진 아이, 고열에도 병원 못 간 채 '코로나 증상' 검색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10세 조카를 폭행하고 욕조에서 '물고문'을 하는 등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이런 가운데 숨진 아이는 학대당한 직후 고열에 시달리며 휴대폰으로 '코로나19 증상' 등을 검색하며 홀로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아이는 이모네 집에 맡겨진 이후 단 한번도 병원에 내원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8일 동아일보는 "용인동부경찰서 조사 결과 숨진 A양이 이모 부부에게 물고문을 당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코로나19'와 '결막염' 증상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다.


살인죄 적용된 조카 학대 이모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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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A양은 이모네 집에 머문 뒤로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한 차례도 없다.


물고문이 자행된 직후 A양의 몸 상태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이모부부는 A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이다.


A양 유족들은 동아일보에 "학대로 몸 상태가 나빴던 아이가 병원도 가지 못하고 홀로 증상을 검색했다니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당초 경찰은 이모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할 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카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지한 정황이 조사 결과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의 학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망까지 20여 차례 이어졌다.


앞서 이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A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 및 물고문 등의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이날 12시 35분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달려간 구급대원들이 심정지 상태였던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 등은 A양의 신체 곳곳에 든 멍을 발견했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을 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