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실형' 2년 6개월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 나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가 가석방으로 출소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머니투데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완화경비처우급(S2)의 수형 등급을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10일 분류심사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처우 등급을 S2로 결정했다.


사진=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선 구치소는 기결수가 된 수용자를 상대로 형량, 재질, 재범 위험성 등 16개 지표를 토대로 S1(경미)~S4(중대) 단계로 처우등급을 분류한다.


구치소 측은 이 부회장이 초범인 점, 이전에 구속됐을 당시 수용생활이 모범적이었던 점 등을 토대로 S2 등급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 등급은 가석방 가능성과 연관되는데, 등급이 낮을수록 가석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S1~2등급의 수용자들이 가석방 대상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앞 / 뉴스1


일반적으로 형량의 3분의 2를 채우고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형자들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는데, 이미 353일의 수감 기간을 채운 이 부회장은 오는 8월 가석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다만 전날(16일)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이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경영 활동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