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북한이 남한과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남한의 영상 콘텐츠를 유포할 시 최대 '사형'을 하는 이른바 '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
16일 국가정보원은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최근 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문화배격법은 한국 영상물을 유통·시청했을 경우 처벌하는 법이다.
한국 영상물을 시청했을 경우 기본 징역 5년이었지만 문화배격법 제정과 함께 징역 15년으로 바뀌었다.
유포했을 시 내려지는 처벌은 더욱 강화됐다. 국정원은 "문화배격법에 따라 이제 한국 영상물을 유포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진다"라고 전했다.
이는 비사회주의 척결 강조와 함께 이뤄진 조치라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탈취를 목적으로 글로벌 제약회사 화이자를 해킹하려 했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정보위원회 간사)이 직접 밝혔다. 이같은 행위는 미국 바이든 신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