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 올라타 기사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녀가 붙잡혔다.
당시 아찔했던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이 퍼지며, 이를 본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운행 중이던 버스 위에 올라탄 남성 A씨는 버스기사와 말싸움을 벌인다.
다른 시민이 제지하지만 역부족이다. A씨는 계속해서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다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듯 버스 요금 통을 발로 걷어찼다.
발길질이 수차례 이어지자 결국 버스 요금 통은 파손됐다.
해당 버스에는 다수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고, 승객들은 폭행의 대상이 자신이 될까 A씨를 말리지도 못한 채 공포에 떨어야 했다.
놀랍게도 소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버스기사가 차에서 내리자 A씨와 함께 있던 여성 B씨는 버스기사의 어깨를 밀쳤다.
이 모든 상황은 버스가 출발하려는 찰나, 도로 위에 B씨가 뛰어들면서 시작됐다.
도로에 뛰어든 B씨에게 버스기사가 "그러지 말라"라고 한마디를 건네자 이들이 버스로 올라와 기사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것이다.
해당 영상은 지난 13일 YTN이 공개한 것이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설 당일에 너무한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저 커플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부산진경찰서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30대 남녀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버스나 택시가 운행 중인 상황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