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초등학생 여아를 경기도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아이가 초등학생인 걸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채널A는 법원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상 A씨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시켰다고 전했다.
A씨는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을 경우 성관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것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부모는 분통을 터뜨렸다.
A씨와 피해 아동이 만난 오픈채팅방 이름이 '2008년생 모임'인데 초등학생인 걸 몰랐을리 없다는 이유다.
또한 부모는 남성이 아이에게 말을 걸어왔다며 "2008년생이면 몇 살이냐?", "중학교에 가냐?" 식의 대화까지 나눠 나이를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A씨는 피해 아동과 헤어질 때 휴대전화를 가져가 채팅방 내용을 삭제했다.
경찰은 아이의 휴대전화와 남성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3대를 포렌식 분석해 대화 기록을 살펴보는 중이다.
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