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혹시 지폐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었을까 봐…"
장례식을 마치고 받은 부의금을 정리하려던 A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는 지폐에 묻어 있을지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5만원권 지폐 다발을 '세탁'하기로 했다.
그렇게 세탁기로 들어간 부의금 수천만 원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A씨는 손상된 화폐를 교환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찾아갔지만, 세탁기에 돌린 금액 전체를 온전히 돌려받을 수는 없었다.
그는 5만 원권 207장은 전액, 503장은 반액을 돌려받았다. 최소 1천만 원이 넘게 손해를 본 것이다.
해당 사연은 한국은행이 공개한 실제 사례 일부를 각색한 것이다.
코로나에 대한 공포와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택으로 큰 손해를 본 A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손상된 지폐를 교환해 주는 기준은 남아 있는 지폐의 면적이다.
기준에 따르면,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아 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교환받을 수 있다.
남아 있는 면적이 5분의 2 이상~4분의 3 미만일 경우에는 반액을 교환받을 수 있다. 남은 면적이 원래 면적의 5분의 2 미만일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