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전국 학원, 운영시간 제한 해제…10시 이후에도 공부한다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전국에 적용됐던 거리두기가 한 단계 완화되면서 학원·교습소에 대한 영업 제한 조처가 해제됐다.


13일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모레부터 하향된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전국 학원·교습소에 대한 추가 보완 조처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원·교습소는 15일 0시부터 2주간 영업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현행 단계에서는 수도권 학원만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었다.


15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학원은 시설면적 8㎡당 1명을 수용하거나 수강생 간 간격을 두 칸씩 띄워 인원을 제한하면 별도의 운영 시간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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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설면적 4㎡당 1명을 수용하거나 수강생 자리를 한 칸밖에 띄우지 못한다면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어야 한다.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 기존 2.5단계 방역 조처와 동일한 수준의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수강생들은 숙박시설에 입소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입소 후 예방 격리 기간을 둬야 하며 기숙사 입소 후에는 외출이 금지된다.


비수도권 학원은 별도의 운영 시간제한은 없으며 시설면적 4㎡당 1명을 수용하거나 수강생들을 한 칸씩 띄워 앉혀야 한다.


교육부는 조정된 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학원·교습소에 대해 지속해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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