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오는 15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정으로 달라지는 것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정례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2주간 적용되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도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로 완화된다.


다만 현행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 이뤄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그렇다면 수도권 거리두기 하향 조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 먼저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극장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또한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들도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대신 운영 제한 시간 및 이용 제한 인원 준수,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2단계 조치에 따라 기존 50인 이하로 제한됐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이 10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종교 활동의 경우 수도권 20% 이내, 비수도권 30% 이내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리 두기는 완화했지만, 아직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 언제 어디서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할지 모르니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