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비수도권 헬스장 '운영시간' 제한 해제···밤 10시 이후에도 운동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가 비수도권 헬스장의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곳과 비수도권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아울러 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의 매장 내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영업시간 연장 조치는 이달 8일 비수도권 영업시설 영업시간이 완화된 뒤 1주일 만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3차 대유행'을 누그러뜨리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해 당분간 현행 상태를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하지 않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