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채팅으로 만나 성매매하고 '20만원' 안 주려다 경찰에 신고 당한 7급 공무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한 7급 공무원이 여성에게 지불할 대가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12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가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이다.


A씨는 수도권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그는 익명 채팅 앱에서 20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여성과 합의하고, 서울 강남구 한 모텔에서 만나 성매매를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대가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경찰에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경찰은 양측 진술을 듣다가 여성이 남성의 지갑에서 수십만 원을 가져갔다는 내용을 확보했다.


여성에 대해서는 절도 혐의를 추가한 상황이다.


한편, A씨가 근무 중인 법원 측은 사실 관계 및 징계 사유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