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설날에 '5인 집합 금지' 어기고 가족 모인 옆집 '신고'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설 연휴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긴 이웃을 신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2일 한 맘카페 등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긴 가족을 신고했다는 후기가 여럿 올라왔다 


대구의 한 맘카페에 공개된 글에 따르면 한 시민은 집 앞에 차량 두 대가 동시에 도착해 가족들이 상봉하는 장면을 보고 112에 문자로 신고했다. 


경남 진주에서도 한 맘카페 회원이 위층에 사는 노부부를 찾은 아들 내외와 가족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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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에서도 지난 11일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계자가 출동했다. 


시 관계자는 이곳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2m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안내한 뒤 해산 조치했다고 전했다. 


층간 소음을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긴 것으로 판단해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설 연휴 동안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직계 가족이라도 등록 거주지가 다를 경우 모이면 안 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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