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설연휴 '5명 이상' 모였다 코로나 확진되면 '수백만원 치료비' 직접 부담해야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어제(10일) 다른 지역의 가족, 친척 집을 방문했다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잇따라 나왔다.


이런 가운데 설 연휴 기간에 다섯 명 이상 모였다가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물론 수백만 원의 치료비도 부담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동안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됐다.


다만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에 한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의무적인 방역수칙"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1인당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따라서는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구상권은 추가 확진자 발생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신문이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각종 진료비를 계산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치료비는 1인당 평균 489만 원이 들었다. 음압병상을 이용해야 하는 중등도 환자는 평균 입원일수 20일로 계산할 때 전체 치료비가 평균 1300만 원까지 치솟는다.


윤 총괄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처벌을 위한 부분이 우선이기보다는 최근 3차 유행의 기본적인 속성이 개인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현재 3차유행이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니 이런 조치들을 꼭 지켜달라"고 전했다.


한편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504명이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별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177명·경기 181명·인천 25명 등 수도권에서만 383명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