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절친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는데 친구에게 알려야 할까요?" (영상)

SBS Plus '언니한텐 말해도 돼'


[인사이트] 장영준 기자 = 친구 남편의 외도를 목격한 한 여성의 사연이 누리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9일 방송한 SBS Plus '언니한텐 말해도 돼'에서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이날 사연자는 회사 선배와 자신의 절친이 부부라고 운을 뗐다.


그는 석 달 전쯤 선배가 친구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SBS Plus '언니한텐 말해도 돼'


친구와 친자매처럼 친하게 지낸 사연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선배에게 따졌다.


그러자 돌아온 선배의 대답은 "빨리 정리하겠다. 아내에겐 비밀로 해달라. 네가 승진할 수 있게 밀어주겠다"였다.


달콤한 제안과 곧 정리하겠다는 선배의 말에 응한 사연자는 결국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와 입지를 넓혔다.


한결 편해진 회사 생활과는 달리 선배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 선배는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고, 친구는 그런 사정도 모른 채 열심히 남편 내조에만 열중했다.



SBS Plus '언니한텐 말해도 돼'


이에 사연자는 제 간섭이 독이 돼 친구와 선배 사이에 괜한 불화를 일으키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면서도 "가만히 있는 게 나은지, 내 일을 자기 일처럼 나서주던 친구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고민했다.


사연을 접한 전지현 변호사는 "말을 할지, 말지 고민되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안 하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다"며 "부인이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여성이 가정을 지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제3자가 개입하는 건 좋지 않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사연자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선배에게 친구를 위해 참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라고 말했다.



SBS Plus '언니한텐 말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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