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지인의 차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하던 10대가 정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2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 8일 KBS는 전날(7일) 밤 충남 천안에서 무면허 1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정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도로 위를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져 나와 정차하고 있던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 충격으로 산산조각난 승용차 잔해는 당시 얼마나 큰 충격이 가해졌는지 짐작케 한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21)와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B씨(19)가 숨졌다.
운전자인 C씨(19)와 뒷자리에 타고 있던 나머지 1명은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C씨는 무면허로 지인의 차를 빌려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 C씨의 음주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하고 있던 화물차 운전자도 입건할 방침이다.
C씨에게 차를 빌려준 지인에 대해선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