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위안부 피해자 故 김복동 할머니 배상금, 정대협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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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위안부 피해자 故 김복동 할머니의 손해배상금을 정대협이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조선일보는 故 김복동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재판에서 승소하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할머니의 배상금을 가져간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는 정대협이 당초 김 할머니의 소송 수계인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소송 수계인이란 당사자가 재판을 계속할 수 없을 때 그 지위를 이어받는 사람을 말한다. 2016년 소송이 시작됐고 2019년 김 할머니가 사망하면서 정대협이 소송 수계인으로 참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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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16년 말 김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은 일본 정부에 30억 원 손배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1심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다른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2억 원 손배소 사건의 1심에서 승소하는 판결이 나왔고 이는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김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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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대협은 현재 해산돼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대협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년 동안 대표로 있었던 단체로 그는 업무상 횡령, 준사기 등 8가지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됐기 때문이다.


특히 윤 의원이 김 할머니의 장례식 조의금과 모금액 등 총 3억 3천여만 원을 개인 계좌에 넣고 일부를 사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정대협 간부, 직원들과 공모해 공공 보조금 3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