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정부, 설연휴 기간 '5인 이상 모임 금지' 계속 적용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자영업자의 생계와 방역을 고려해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비수도권에 한해서만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추기로 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나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완화할 경우, 국민의 경각심을 낮추게 만드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설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될 수 있어 관련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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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늦춰진다.


중대본은 이와 관련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고려해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가 감소하는 비수도권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도권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은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200명대 중반이 유지되고 있어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됨에 따라 기존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중대본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각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관련 협회와 단체가 주도하는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동시에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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