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고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공매도는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걸 말한다.
지난해 3월 코로나 사태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금지된 공매도가 오는 5월 제한적으로 다시 시행된다.
이에 개미투자자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분노에 찬 목소리를 내면서 "4월에 가진 주식 모조리 팔겠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투자자들이 모두 한입모아 공매도에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기관들이 공매도를 시작하면 그 주식은 거의 100% 확률로 폭락을 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매도세가 강해 결국 손절하게 된다는 게 정설이다.
이유는 또 있다. 국내 공매도 시스템이 주식시장 그 자체의 선순환을 위한 제도가 아닌, '개미투자자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민국에서 운용하는 공매도 시스템은 '차입 공매도'이다. 주식을 먼저 빌려야만 한다. 하지만 이는 허울에 불과할 뿐으로 알려져 있다.
거의 대놓고 '무차입 공매도' 즉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를 대량으로 쳐버리는 경우가 흔하게 나왔다. 걸려도 과태료만 부과될 뿐이었다.
송종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차입 공매도는 규정상으로는 해선 안 되는 걸로 돼 있지만, 실제 암암리에 있지 않겠나 싶다"라고 지적한 바 았다.
한국거래서고 2014년~2017년 4년간 금융감독원에 알린 무차입 공매도 의심 사례는 총 57건. 모두 공매도 주문을 냈지만 결제시한까지 주식 입고 준비를 마치지 못한 건수다.
이들은 단순 주문 실수였다고 항변했지만 사실은 아예 차입할 준비가 돼있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었고, 운 없이 이게 걸린 거라는 게 정설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완전히 금지하고, 만약 적발되면 기업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가 또 기승을 부린다면 개미투자자는 다시 한 번 지옥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투자자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