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손님이 밤 9시 8분에 계산했다가 '영업정지' 당한 음식점···"너무한다vs당연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나의 아저씨'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밤 9시 8분이 된 시간, 한 포차는 손님이 일어나 계산하는 걸 누군가가 신고하는 바람에 방역법 위반으로 2주간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이에 단 8분 위반에 2주 영업정지는 불합리하다는 반응과, 위법행위에는 철저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지난 4일 류근 시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한 포차는 밤 9시 8분에 손님이 계산을 하는 걸 누군가 신고하는 바람에 방역법 위반으로 2주간 영업정지를 당했다.


시인 류근 페이스북


류근 시인은 이를 전하며 "8분 위반에 2주 영업 정지. 문을 열어도 이것저것 제약 때문에 손해가 막심한데 서슬 퍼런 방역법 때문에 또 얻어터지네. 모든 희생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밀면서 유지하는 방역이라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행패 부리는 교회엔 못 이기고 만만한 서민만 때려잡는 공권력"이라고 맹비판했다.


"이들의 희생에 국가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세금은 왜 걷어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류근 시인이 소개한 한 포차는 밤 9시 8분이 된 시간에 마무리 후 자리를 털고 일어난 손님의 계산서를 받다가 2주간 영업정지 조처를 당했다.


하루하루 수익이 일상에 직격탄인 소상공인에게, 단 8분을 늦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밤 거리 / 뉴스1 


누리꾼들은 "만만한 게 소상공인이지", "편법 수준으로 소모임이 많은데 왜 소상공인만 잡냐", "진짜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내로남불이네", "그걸로 신고한 사람도 대박이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음식 다 먹고 화장실 다녀와서 계산해도 그 시간일 듯", "고분고분 말 들으니까 호구로 보이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일부에서는 "정해진 규칙인데 지키는 게 맞지", "8분이든 1분이든 어겼으면 정지돼도 할 말 없는 거 아닌가", "9시 영업제한이 과하긴 한데 어쨌든 어겼잖아" 등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오는 14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밤 9시 이후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던 포차, 술집 등은 사형선고를 받은 셈이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완화 여부를 오는 6일 다시 결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의료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