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벤츠 몰고 '만취 운전'한 여대생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벌금형 선고한 법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 다른 차량을 추돌한 여대생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더클래스 효성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만취 상태에서 벤츠를 몰고 서울 동작구 한 도로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택시 기사는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고, 다른 동승자는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였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택시 기사와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20대 휴학생인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을 경우 취업 제한 등으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라며 "연령·취업·가족관계 등에 비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