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 다른 차량을 추돌한 여대생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만취 상태에서 벤츠를 몰고 서울 동작구 한 도로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택시 기사는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고, 다른 동승자는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였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택시 기사와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20대 휴학생인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을 경우 취업 제한 등으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라며 "연령·취업·가족관계 등에 비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