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영상 1개당 1억" 몰카 찍어 전여친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국가대표' 승마선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가 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5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B씨는 전 남자친구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B씨는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1억 40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고도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A씨는 사진과 영상으로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이 같은 주장에 A씨는 "사진과 영상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건 맞지만 장난이었다"라는 취지로 SBS에 해명했다.


A씨는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하며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승마선수로 전직한 뒤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