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5인 이상 모임 금지, 자꾸 오라는 시댁 신고해도 돼요?"···설 연휴 전 맘카페 상황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카카오TV 웹드라마 '며느라기'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지난달 31일 정부는 전국 2단계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즉 설 연휴 기간 동안 아무리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은 모임을 가져서는 안 된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지만, 일부 이를 무시하려는 행태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는 귀성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며느리들의 사연이 줄을 잇고 있다. 이 중에는 가족 모임을 강행하는 시댁을 '신고' 할 수 있냐는 질문도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 A씨는 "저희 시댁에서 5인 이상 모임 당연히 가야 할 것 같은데 누가 좀 신고하라고 해야겠다"며 "옆집들 시어머니랑 다 친해서 신고 따위 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신고를)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비슷한 사연이 속출하자 '릴레이 신고 품앗이'를 제안하는 글도 등장했다. 며느리 본인이 신고할 경우 신고자가 노출될 수 있으니 서로 신고를 해 주자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품앗이하면 되겠다"며 "여성가족부나 동사무소 등에서 채널 열어서 접수 받아줘도 좋을 것 같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댁을 가고 싶어하지 않는 며느리 세대, 자식을 보고 싶어하는 어르신 세대 그리고 코로나 사태와 방역수칙이 맞물려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연애말고 결혼' 


전문가들은 전통 명절에 가족간 왕래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4차 유행 위기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아직 확산세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 


작년 추석보다 이번 설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 해있고 수도권에는 무증상 감염자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