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오늘(1일)부터 영화관서 남친·여친과 붙어 앉아 영화 볼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오늘부터 CGV를 찾는 연인·가족은 옆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일부 수정한 방역 지침에 따라서다. 전날까지는 2단계 이상에선 동반자도 띄어 앉아야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전국에 적용된 2단계 이상 거리두기를 그대로 연장하면서 몇 가지 수칙을 조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조정안은 공연장, 영화관, 헬스클럽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중대본은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공연장의 객석 방역 수칙은 1.5단계에서 동반자 간 거리두기, 2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좌석 두 칸 띄우기였다. 영화관은 1.5단계에서 동반자 간 거리두기, 2~2.5단계에서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이날 일부 수칙이 조정되면서 1일부터 공연장에서는 1.5단계~2.5단계에 함께 관람하는 일행이 옆자리에 앉을 수 있다. 다른 일행 사이에만 한 칸(2단계) 혹은 두 칸(2.5단계)씩 좌석을 띄우게 된다.


영화관은 '동반자 외 띄우기'와 '모든 좌석 한 칸 띄우기'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영화관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공연장ㆍ영화관 음식물 섭취 금지 수칙은 유지된다.


중대본은 최근 업계에서 "생존에 대한 위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협회ㆍ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