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결혼 6년 만에 임신하자 부당해고에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당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난임 검사 끝에 결혼 6년 만에 어렵게 임신한 아내가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청원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임산부가 당하는 이 시대가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3년 동안 한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일해왔다.


그런데 최근 임신 소식을 전하자 해당 병원은 올해 1월 31일 자로 그를 해고 시켰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아내가 받은 해고 통지서 /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회사 측이 아내가 출산 휴가를 신청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한 후 해고 통보를 한 후 출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업무 배제, 직장 괴롭힘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참다못해 지난해 12월 31일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회사는 복직을 통보했고 협의가 불발되자 또다시 오는 3월 1일 자로 해고했다.


청원인 A씨의 아내가 체온을 재주던 곳 /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제일 억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추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날 임신 8개월 된 임신부를 건물 밖에 작은 탁자 앞에 서서 체온을 재라고 한다"면서 "코로나를 피해야 하는 임산부를 일선에 세워 놓은 것"이라고 분노를 토했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하다. 임신한 게 잘못이냐.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시청, 도청, 여성센터 등 할 수 있는 곳에 전화를 다 걸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국가는 출산휴가 전까지 임산부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한다"라며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임신 이후 최소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도와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출산율이 줄어든다면서 정작 국가는 임산부를 보호하지 않는다며 공감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관리자 검토를 위해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