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제 '마세라티'를 찾아주시면 사례금으로 '현금 1억' 드립니다"

보배드림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16년식 마세라티 '기블리'를 잃어버린 남성이 자신의 차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1억 원을 사례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의 출시 당시 가격은 1억 3천만 원대. 차량의 연식 등을 고려한다면 1억 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다. 


지난 28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과거 마세라티 차주는 자신의 차를 팔려고 했다. 


이 차를 사겠다고 처음 나타난 사람이 A씨였다. 차를 사기에는 대출 한도가 낮았던 A씨는 차주의 1달 치 할부값을 대신 갚아주고 한도가 오르면 그때 차를 인수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차주는 1~2달 뒤 인수해가고 이를 어길 시 반납하라는 조건으로 차를 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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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할부값은 들어왔지만 A씨는 차를 인수하지 않았다. 차주에게는 서울,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주차위반, 통행료 위반, 과속, 과태료 등이 날아왔다. 


차주는 그때서야 A씨에게 차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A씨는 차일피일 미루더니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차를 넘긴 후 잠적했다. 


A씨에게 차를 받은 사람은 B씨였다. 그는 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차를 담보로 받아 돈을 빌려주는 일을 했다. 


받은 차로는 렌트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문제가 생기면 차를 다른 곳에 또다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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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가 B씨를 찾아가 차를 돌려달라고 하니 B씨는 "A씨가 돈을 가져와 하루 만에 다시 찾아갔다"고 답했으나 거짓이었다. 


B씨는 제3의 인물 C씨에게 다시 차를 넘겼다. C씨는 소유주가 불명확해진 차들을 해외에 판매하거나 대포차로 위장하는 사람이었다. 


마세라티가 A씨→B씨→C씨로 이동하는 3년 가까이 차주는 자신의 차를 타지도 못하고 매달 200만 원의 할부값을 갚았다. 


차주는 차를 되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며 "그때 당시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차를 팔려고 했었지만 저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차여서 (찾아주시는 분께) 1억 원을 사례금으로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다. 차를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 부탁드린다"며 "첫 제보자에게 사례 드리겠다.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