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9살 의붓아들 '여행가방' 속 감금·살해한 천안 계모, 항소심 징역 25년

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여행가방 속에 아동을 감금해 살해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오전 10시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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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더 작은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가방안에 피해아동을 오래 가두고 학대하는 경우 아이가 숨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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