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6월부터 중·고등학생도 '신용카드' 발급 받을 수 있다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오는 6월부터 '어른'의 상징이었던 신용카드를 미성년자들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발급 대상은 만 12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신청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 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해 심사를 거쳐 일부 규제를 2년간 완화해주는 제도로 현재까지 137건이 지정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신청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 카드 서비스'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부모가 자녀의 카드 이용 업종과 한도를 설정한 뒤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형태의 서비스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은 성년 연령인 만 19세 이상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면 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도 부모 동의가 있으면 제한적으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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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에 따라 업종은 제한됐다. 사용 한도는 월 10만원, 건당 5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부모의 신청이 있을 경우 50만원까지 증액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 신용카드 사용 가능 업종은 교통·문구·서점·편의점·학원 등으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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