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초등학생 아이 'BB탄총' 난사에 얼굴 맞은 남성이 아이 아빠에게 받은 돈봉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서 초등학생의 'BB탄총' 난사 공격에 눈을 맞아 실명할 뻔한 대학생의 사연이 에브리타임(에타)에 올라왔다.


당시 그 초등학생은 정확히 피해 대학생의 몸통만을 난사했다고 한다. 대학생은 이 BB탄총 테러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 18일 숭실대 에타에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연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얼마 전 저녁에 분리수거를 하러 아파트 내부 놀이터 쪽을 지나가다가 얼굴에 BB탄총 공격을 받았다.


A씨는 눈 바로 아래 부분에 BB탄을 맞았고, 이내 큰 고통이 밀려왔다. A씨는 가해자를 잡지는 못했지만 그의 인상착의는 대략 확인했다. 체구가 매우 작은 걸 보니 초등학생 정도로 보였다.


에브리타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N 뉴스


다음 날 눈두덩이가 퉁퉁 붓자 그는 안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큰 외상은 없지만 아슬아슬했다. 운이 좋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됐다. 


만약 BB탄이 조금만 더 위로 날아왔다면 눈동자에 맞아 '실명'까지 이어졌을 수도 있기에 남성은 더욱 아찔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진단서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혹시나 해서 어제 초등학생이 있던 놀이터를 돌아본 그는 어제 본 인상착의와 똑같은 모습을 한 초등학생을 발견했다.


어제 그 아이가 맞다고 확신한 그는 바로 달려가서 아이를 붙잡았다. 핸드폰을 뺏어서 당장 엄마한테 전화를 걸라고 했고, 이내 초등학생의 부모가 도착했다.


엄마는 즉시 90도로 A씨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다.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아이의 아빠도 한 걸음에 달려왔다. 


가해 학생이 난사한 것으로 알려진 전동 BB총 / 에브리타임


아이 아빠는 "정말 죄송하다. 얼마든지 배상해드리겠다"라며 "만약 부족하면 연락 달라"며 봉투를 건넸다. 


그 봉투에 든 돈은 113만원. A씨는 "5만원 10만원 단위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닌 것을 보면 얼마를 배상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식당에 있는 돈을 다 가져오신 듯하다"라며 "100만원도 아니고 113만원이면 다 털어서 오신 거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한 건 잘못했는데 그냥 법대로 가자고 했으면 나도 감당하기 벅찼을 듯하다"라며 "113만원은 과하게 받은 거 같아서 일부는 돌려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BB탄총은 통상 장난감 총으로 분류돼 법적인 총포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종종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총포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사람을 향해 쏘면 특수폭행죄에 해당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