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의 구치소 식단이 공개됐다.
24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전날 정인이의 양모가 수감돼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는 조식으로 식빵, 잼, 치즈, 우유, 바나나, 양배추콘샐러드가 제공됐다.
점심으로는 햄모듬찌개, 연두부, 오복지무침, 배추김치가, 저녁에는 버섯매운국, 쇠고기장조림, 김자반볶음이 배식됐다.
서울남부구치소 수감자 1인당 1일 급양비(주식비·부식비·연료비)는 4,616원, 한 달 기준 13만8480원이다. 한 끼에 1,530원 수준이다.
구치소 식단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값비싼 식단은 아니지만, 식단표를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정인이는 우유 한 모금을 간신히 삼켰다", "우리 집보다 훨씬 잘 먹는다", "세금이 아깝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겅찰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양모 정씨는 정인이에게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골절, 장간막(장을 정착시키는 복막의 일부분) 파열 등 치명적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학대 외에도 물리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지난 13일 장 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동학대 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7일 열린다.